분쟁조정_한 팔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사건은 신청인의 우측 팔이 교통사고로 인해 운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보험약관상 장해 2급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손목관절은 완전강직 상태지만,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은 일부 운동이 가능하므로, 한 팔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장해 4급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청인의 장해 2급 적용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7-25호 (2007. 4. 24.)]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5년 6월 26일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상완골 골절 및 요골신경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여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며, 200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