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1999년 3월 29일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뇌종양(교모세포종)으로 인해 2002년 12월 7일 ○○병원에 입원하여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3년 7월 14일, 피보험자는 뇌병변장애 4급 진단을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4일에는 1급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담당의사는 피보험자의 여명기간(남은 생존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정하였으며, 실제로 피보험자는 같은 해 12월 2일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는 1급 장애 진단이 피보험자의 사망 직전 이루어진 것이므로, 약관상 1급 장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피보험자 가족)의 주장
- 피보험자가 사망 전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약관상 1급 장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2. 피신청인(우정사업본부장)의 주장
- 피보험자가 1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종양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약관상 장해 상태로 볼 수 없음.
위원회의 판단
피보험자가 사망 전 1급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약관상 1급 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여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1. 관련 약관 및 판례
- 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1급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급 장해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간호가 필요한 상태"로 정의됨.
- 또한, "장해란 충분한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은 손상 상태"를 의미하며, 질병 악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는 포함되지 않음.
2. 장해 상태와 질병의 악화 구분
- 기존 판례에서도, 사망 전 발생한 1급 장애가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약관상 장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음.
- 본 사건에서도 1급 장애 진단 당시 피보험자의 상태는 뇌종양 악화로 인해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고, 담당 의사가 여명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정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치료가 끝난 후 남은 영구적인 장해가 아니라 사망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상태로 볼 수 있음.
3. 장애 진단 시점과 사망 시점 간의 관계
- 7월 14일 4급 장애 진단을 받은 후 50일 만에 1급 장애로 판정되었고, 1급 장애 진단 후 3개월 만에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뇌종양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됨.
- 따라서, 약관상 1급 장해에 해당하는 상태로 보기 어려움.
결 론
본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뇌종양으로 인해 1급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이는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영구적인 장해가 아니라 질병 악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상태였습니다. 또한, 판례 및 약관의 정의에 따르면,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는 영구적인 장해만이 약관상 1급 장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1급 장애 진단이 약관상 1급 장해 상태로 인정될 수 없으며,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뇌종양 (교모세포종) : 뇌종양 중에서도 교모세포종(Glioblastoma)은 악성도가 가장 높은 종양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단 후 1~2년 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하며, 1급 장애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여명기간 (餘命期間, Life Expectancy) : 환자가 특정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의학적으로 예상되는 생존 기간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여명기간은 6개월 이내로 추정되었습니다.
'보상지식 > 분쟁조정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쟁조정_안면부 흉터 2cm, 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될까? 사례 및 판례 해설 (0) | 2025.02.04 |
---|---|
분쟁조정_한 팔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5.02.04 |
분쟁조정_보험가입 전 경추 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의 요추 장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 (0) | 2025.02.04 |
분쟁조정_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팔 마비, 3급 장해 인정 가능할까 ? (0) | 2025.02.04 |
백혈병 치료 중심정맥관 삽입술, 암수술급여금 지급 가능할까 ? (0) | 2025.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