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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보험가입 전 경추(목뼈) 장해가 있던 피보험자가 요추(허리뼈) 장해를 입었을 때, 요추 장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약관상 "척추의 경우 목뼈 이하를 동일 부위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요추 장해에 대한 추가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02-13(2002. 4. 23.)]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2000417교통사고로 인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생명보험사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5급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29일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01728, 피보험자는 근무 중 환자를 촬영테이블로 옮기던 중 요추(4-5) 추간판탈출증을 입고 912일부터 921일까지 입원하였으며, 913일에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1219일에 요추 장해 또한 5급에 해당된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시 경추 장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요추 장해가 경추와 동일 부위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피보험자 가족)의 주장

  • 보험 가입 전 경추 장해에 대한 보상을 다른 보험사에서 받았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하여 계약 해지는 수용함.
  • 하지만 보험 가입 후 요추 장해가 새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추와 요추가 동일 부위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우정사업본부장)의 주장

  • 경추 장해(5급)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는 정당함.
  • 약관에 따르면 "척추의 경우 목뼈 이하를 동일 부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추와 요추는 동일 부위이므로 요추 장해에 대한 추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음.

 

 

 

 

 위원회의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보험가입 전 경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요추 장해를 입었을 때, 요추 장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1. 약관 규정

  • 약관에서는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서 가중된 경우, 새로 발생한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명시됨.
  • 또한, "척추의 경우 목뼈 이하를 동일 부위로 본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2. 경추와 요추는 동일 부위로 해석됨

  • 약관상 척추의 운동장해를 경추, 흉추, 요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목뼈 이하"라는 표현은 목뼈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추와 요추는 동일 부위로 판단됨.

 

3. 장해등급의 변화 없음

  • 신청인의 요추 장해가 5급으로 판정되었으나, 이는 기존 경추 장해(5급)와 동일한 등급임.
  • 따라서 장해등급의 변화가 없으므로 추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결  론

 

본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이전에 경추 장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것은 정당합니다. 또한, 약관에서 척추의 경우 "목뼈 이하를 동일 부위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경추와 요추를 동일 부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후 발생한 요추 장해가 약관에서 정한 동일 부위에 해당하며, 기존에 지급된 장해급여금이 이미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참고 : 용어정리
  • 추간판탈출증 (디스크 탈출증) : 추간판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추간판)가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주로 경추(목뼈), 요추(허리뼈)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기존 질병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에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 (후유장해등급) : 보험약관에서 장해의 정도를 등급별로 구분한 기준으로, 1급(가장 심한 장해)부터 14급(경미한 장해)까지존재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5급 장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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