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지나던 시민인 보도블록 침하로 인한 추락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
보도를 지나던 시민인 보도블록 침하로 인한 추락사고, 건설회사와 남양주시 양측에 배상책임인정 개 요 2002년 3월 4일, 남양주시 도농 과선교에 접한 보도를 지나던 한 시민이 보도블록이 침하된 부분을 밟고 실족하여 철로 공사현장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건설회사와 남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보도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양측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3나42215 판결) 사실관계 망 김○○은 혈중 알코올농도 0.24%의 만취 상태에서 남양주시 도농 과선교에 접한 보도를 지나던 중, 보도블록이 침하된 부분을 밟고 실족하여 약 13m 아래의 철로 공사현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