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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지나던 시민인 보도블록 침하로 인한 추락사고, 건설회사와 남양주시 양측에 배상책임인정

 

 

 

 

 개     요

 

200234, 남양주시 도농 과선교에 접한 보도를 지나던 한 시민이 보도블록이 침하된 부분을 밟고 실족하여 철로 공사현장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건설회사와 남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보도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양측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342215 판결)

 

 

 사실관계

 

망 김○○은 혈중 알코올농도 0.24%의 만취 상태에서 남양주시 도농 과선교에 접한 보도를 지나던 중, 보도블록이 침하된 부분을 밟고 실족하여 약 13m 아래의 철로 공사현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보도를 설치한 건설회사들과 이를 관리해야 할 남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설회사와 남양주시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 건설회사의 과실

  • 보도를 보수하지 않았으며, 경사면에 추락 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2. 남양주시의 과실

  • 남양주시는 해당 보도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유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침하된 보도블록 상태를 방치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를 공공시설물 설계·관리상의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3. 과실 비율

  • 피고들(건설회사와 남양주시)의 과실 비율은 70%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물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결     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공시설물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보도와 같은 공공시설에서 안전 조치가 미흡할 경우, 지자체와 시공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회사와 남양주시는 부실한 보도 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70%의 과실비율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 사례연구

 

이 판례는 손해사정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공공시설물 사고의 책임 여부 : 보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와 시공사의 관리 책임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과실비율 산정 :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과실비율이 70%로 인정되었으며, 피해자의 상태(음주)도 고려된 결과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기여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방조치의 중요성 : 보도블록 침하, 안전망 미설치 등 예방조치 미흡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참고 : 용어정리〕
  •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
  • 과실비율: 사고 발생 시,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비율. 본 사건에서는 건설회사 및 남양주시가 70%의 과실을 인정받음.
  • 공공시설물 관리책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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