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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시설물 소유자로서의 부산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

 

 

 

 개     요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한 아동이 계단에서 장난을 치다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 및 시설물 소유자로서의 부산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17585 판결)

 

 

 사실관계

 

부산광역시는 아동청소년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망 김○○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계단 손잡이 난간을 타고 장난을 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 어린이집 시설 관리 미흡

  • 해당 건물은 원래 아동청소년 회관 용도로 신축되었으나,
  • 계단 주변에 경고문 또는 위험표시가 없었으며,
  • 보육교사 및 담당 직원들이 아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

 

2. 지자체의 책임 인정

  • 부산시는 어린이집의 운영자이자 건물 소유자로서,
  • 보육 아동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함.

 

그러나 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이 장난을 치며 난간을 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80%로 인정하고 부산시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     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 및 시설물 소유자로서의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철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문 및 보육교사의 관리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20%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 사례연구

 

이 판례는 손해사정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어린이 시설의 안전관리 중요성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및 관리감독이 필수적입니다.
  • 과실비율 산정 : 본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행동이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 과실비율이 80%로 책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공공시설물의 유지ㆍ보수 필요성 : 공공시설물 내 사고 발생 시, 소유자 및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참고 : 용어정리〕
  • 국가배상법 제5조 :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
  • 과실비율 : 사고 발생 시,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비율. 본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과실이 80%, 부산시의 과실이 20%로 인정됨.
  • 어린이 안전배려 의무 : 어린이집 운영자 및 시설물 관리자는 보육 아동의 안전을 위해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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