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설명의무 게을리한 치과의사에 배상책임있다

 

설명의무 게을리한 치과의사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치과의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치과의사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원하는 치료의 가능여부 및 불가능할 경우 차선의 치료방법에 관해 그 내용, 효과 비용 등을 설명해 원고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천모씨(53)가 치과의사 최모씨(5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1다2303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2백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