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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게을리한 치과의사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치과의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치과의사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원하는 치료의 가능여부 및 불가능할 경우 차선의 치료방법에 관해 그 내용, 효과 비용 등을 설명해 원고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천모씨(53)가 치과의사 최모씨(5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1다2303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2백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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