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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는 손배소제기 5년전까지 배상하라

 

재판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는 손배소제기 5년전까지 배상하라

 

요지

 

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최초의 등록신청을 국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판결확정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5년까지다.

 

사실관계

 

송씨 등은 88년6월 부친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한 후 2000년11월 재판을 통해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후 이 사건 소송을 냈으며, 국가는 88년6월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는 각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판결을 선고받은 2000년11월15일경에야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년6월7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상 국가금전채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들어 2001년6월7일부터 역산해서 5년이 지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설명, 송모씨(68) 등이 아버지가 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만큼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1가합35094)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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