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에 85% 책임있다

요지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3명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 등 85% 책임있다
사실관계
새벽 2시40분경부터 4시30분경 사이에 서울서초구서초동 소재 @@아파트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지상 130㎝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쓰러져 익사하자 유족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누전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고, 전기안전공사가 99년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서초구에 이를 통보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가로등 근처에 집중호우로 물이 가슴까지 차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찰과 한전 등에 바리케이트 설치와 단전 등을 요청해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사고 당시 시간당 최대강우가 50년 빈도의 102mm로서 현재의 하수도설계기준인 74.3mm(10년 빈도)를 초과한 점, 사망자들 중 일부는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잃은 상태에서 익사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 윤모씨(58) 등 10명이 가로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서울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7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법원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집중호우로 가로등 안정기가 침수되어 누전이 발생되었는데도 누전차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에 길 가던 행인들이 감전사 또는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집중호우로 가로등 안정기가 침수되어 누전이 발생되었는데도 누전차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에 길 가던 행인들이 감전사 또는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한 경우, 관할구 소속 공무원들은 가로등의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가로등은 가로등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관할구는 소속 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해 또한 도로 및 그 부속물인 가로등의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가로등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라,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가로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들 및 그 부모ㆍ형제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44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 윤@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 외 2인)
피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4. 선고 2002나49240 판결
【주문】
1.피고들은 각자 원고 윤@에게 금 184,678,160원, 원고 김혜@에게 금 182,128,160원, 원고 이&소에게 금 95,888,764원, 원고 이@윤에게 금 93,338,764원, 원고 홍@협에게 금 80,946,310원, 원고 최@영에게 금 78,396,310원, 원고 윤&환, 원고 윤&재, 원고 이선민, 원고 홍&재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5.부터 2002.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 인정 사실
가. 인정 사실(1)소외 윤@재, 이@명, 홍@후는 2001. 7. 15. 02:4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 소재 @@아파트 앞길에서, 당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보도기준 130㎝까지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아파트 앞 인도상의 가로등(분전반 번호 14-2, 계량기 번호 5102116, 이하 '이 사건 가로등'이라 한다)의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사하거나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소외 윤@재, 이@명, 홍@후는 2001. 7. 15. 02:4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 소재 @@아파트 앞길에서, 당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보도기준 130㎝까지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아파트 앞 인도상의 가로등(분전반 번호 14-2, 계량기 번호 5102116, 이하 '이 사건 가로등'이라 한다)의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사하거나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이 사건 가로등이 위치한 서초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폭 20m 이상인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 소유의 특별시도(市道)로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위 도로 및 위 도로의 부속물인 가로등의 설치, 개량을 위한 비용은 피고 서울시의 부담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4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가로등의 설치, 개량, 수선 및 유지관리는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라 한다)에 위임되어 있다.
(3)원고 윤@, 김혜@은 망 윤@재의 부모, 원고 이&소, 이@윤은 망 이@명의 부모, 원고 홍@협, 최@영은 망 홍@후의 부모, 원고 윤&환, 윤&재는 망 윤@재의 형제, 원고 이선민은 망 이@명의, 원고 홍&재는 망 홍@후의 각 동생이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70, 71의 각 기재나. 판 단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 위에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2, 5, 12, 13, 17 내지 19, 20, 22, 23, 65, 79,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로등은 가로등 분전반에서 전원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로등의 안정기는 입력 및 출력 전선 연결 부분 일부에서 전선의 도체가 노출되어 있고, 가로등의 외함은 보호접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누전시 전기를 땅밑으로 흐르게 하지 못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도로는 도로확장계획구간이어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경우 굴착으로 인한 보도정비를 하면서 설치 당시에는 지상 60㎝에 있었던 이 사건 가로등의 안정기의 위치가 피고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한국산업안전규격이라고 하는 지상 60㎝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은 정도의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안정기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기가 침수되어 누전이 발생될 경우 효과적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감전사고를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간 보행자들이 다리에 전기가 오르는 것을 느끼는 등 이 사건 가로등에 누전이 있었던 사실,
전기안전공사는 1999. 3차례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접지상태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피고 서초구에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 서초구 역시 서울시 소재 가로등의 약 80% 이상이 누전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상의 이유 등을 들어 누전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도로는 1998. 여름 집중호우가 내린 때에도 침수되었던 지역인 사실, 가사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가로등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수 없는 예산상·기술상의 문제가 있어 당장 누전차단기는 설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가 언제나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이 사건 가로등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위와 같이 수차례 부적합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이 사건 가로등이 침수로 인하여 누전되는 경우 감전의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당일 가로등관리업체 대표이사인 소외 정근엽이 피고 서초구 소속 가로등 담당공무원인 소외 김민홍에게 이 사건 가로등 근처에 물이 가슴까지 차 있어 가로등 분전반의 차단기를 내릴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으므로 어느 때보다도 이 사건 가로등으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피고 서초구로서는 이 사건 도로가 침수되는 즉시 경찰에 요청하여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 주변에 대한 주민의 통행을 제한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단전을 위한 요청을 하여 이 사건 가로등의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가능한 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이 사건 사고 후에 비로소 서초구청장이 2001. 7. 31.자로 한국전력공사사장에게 서초로 일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많은 비가 내릴 경우 가로등의 분전함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서초구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가로등의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가로등은 가로등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서초구는 소속 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해 또한 이 사건 도로 및 그 부속물인 가로등의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서울시는 이 사건 가로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라,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이 사건 가로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망인들 및 그 부모·형제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서초구는, 이 사건 가로등이 있는 서초로는 곧 도로확장사업에 의해 확장될 예정이었으나 피고 서울시로부터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가로등개량사업 역시 같은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였는바, 피고 서울시가 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한 피고 서초구의 가로등 개량은 불가능하므로 피고 서초구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서초구는 이 사건 도로 및 그 부속물인 가로등의 관리사무의 주체로서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을 차량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비록 피고 서울시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서초구가 위 가로등 관리에 관한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서초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도로에 2001. 7. 14. 23:00부터 2001. 7. 15. 05:00까지 6시간에 걸쳐 시간당 최대 강우강도가 50년 강우빈도인 102mm이고, 현재의 하수도설계기준인 간선관거(10년 빈도) 강우강도 74.3mm, 지선관거(5년 빈도) 강우강도 62.2mm를 훨씬 초과한 집중호우가 내렸고, 위 망인들 중 일부는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하였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집중호우라는 자연력 역시 위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다만 그러한 자연력의 기여가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사고 당일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1998년에도 침수된 사실이 있었던 점,
우리 나라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기상이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사고가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위 망인들의 사인은 단순익사가 아니라 감전사 내지 감전으로 인한 자구력 상실 상태에서의 익사인바,
비록 이 사건 도로의 하수관이 '서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하수관 설치기준에 부합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 피고 서초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신공법에 따른 하수도건설 및 현대화된 관리기법을 도입하는 등 도로의 침수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2001. 1.경부터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수방시설 점검 및 정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일반통행에 제공되는 이 사건 도로의 가로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서초구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 1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윤@재
(1) 일실수입
(가) 기초 사실
① 성 별:남자(1974. 2. 15.생)
사고 당시 연령:27년 5개월 남짓
기대여명:45.15년
거주지역:도시지역인 서울
② 직 업
망 윤@재는 2000. 5. 26. 소외 주식회사 티에스해마로에 대졸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1. 7. 15.까지 1년 2개월 가량 서울 송파점에서 매장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③ 정년 및 가동연한
위 주식회사 티에스해마로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까지이고,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가동기간은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이다.
④ 생계비
수입의 1/3
(나) 계 산:금 338,594,096원(금 324,213,560원+금 14,380,536원)
①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기간
㉮ 기본급:별지 기본급 기재 금원
㉯ 직능급:금 320,000원
㉰ 직무급:금 100,000원
㉱ 상여금:별지 상여금 기재 금원
㉲소 결:정년까지의 일실수입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은 별지 기재 계산과 같이 금 486,320,341원이고 여기에 생계비를 공제하면 위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은 금 324,213,560원(486,320,341×2/3)이 된다.
②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기간
정년퇴직 다음날인 2029. 2. 16.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34. 2. 15.까지 매월 22일씩, 2002년 상반기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은 금 40,922원이므로 매월 금 900,284원(40,922×22), 생계비를 공제한 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은 금 14,380,536원{900,284×2/3×(231.6905-207.7305)}이 된다.
(2) 일실 퇴직금
(가) 기초 사실
망 윤@재는 2000. 5. 26. 주식회사 티에스해마로에 입사하여 만 55세에 이르는 2029. 2. 15.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1. 7. 15. 퇴직하게 되었다.
(나) 퇴직금 산정
① 예상 총 퇴직금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단, 근속년수 1년 이상은 일할계산)
㉮월평균임금:예상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예상급여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금 2,743,900원{(기본급 2,323,900×3개월+직능급 320,000×3개월+직무급 100,000×3개월)×1/3}+예상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할 예상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금 1,335,862원【{2028년 3, 6월분 예상 상여금 합계 금 7,896,700원(2,256,200×350%)+2028년 9, 12월분 예상 상여금 합계 금 8,133,650원(2,323,900×350%)}×1/12】=금 4,079,762원
㉯ 근속년수:망 윤@재의 입사일인 2000. 5. 26.부터 정년퇴직예정일인 2029. 2. 15.까지의 근속년수는 28년 8월 21일이며, 이를 일할계산한 총 근속년수계수는 28.7242(28+8/12+21/365)이다.
㉰ 계 산:월 평균임금×총 근속기간계수(일할계산)=4,079,762×28.7242=금 117,187,899원
② 일실 퇴직금의 계산
위 금 117,187,899원에 대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49,254,073원【117,187,899원×0.4203{1/(1+0.05×27.5833)}】인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1,664,263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일실퇴직금은 금 47,589,810원이다.
(3) 장례비:금 3,000,000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영림의 증언
(4) 책임의 제한:
(가) 피고들의 책임비율:85%
(나) 계 산
① 망 윤@재의 재산상 손해:328,256,320원{386,183,906원(일실수입 금 338,594,096원+일실퇴직금 47,589,810원)×0.85}
② 원고 윤@의 장례비 손해:2,550,000원(3,000,000원×0.85)
(5) 위자료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윤@재는 물론 그의 부모인 원고 윤@, 김혜@, 형제들인 원고 윤&환, 윤&재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참작한 사유:망 윤@재 및 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다) 결정금액:망 윤@재 (금 20,000,000원)
원고 윤@, 김혜@ (각 금 8,000,000원)
원고 윤&환, 윤&재 (각 금 3,000,000원)
(6) 상 속
망 윤@재의 손해액 합계 금 348,256,320원(재산상 손해 금 328,256,320원+위자료 금 20,000,000원)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윤@, 김혜@이 각 금 174,128,160원(금 348,256,320원×1/2)을 상속하였다.
(7) 소결론
론피고들은 각자 원고 윤@에게는 금 184,678,160원(법정상속분 174,128,160원+장례비 금 2,550,000원+위자료 금 8,000,000원), 원고 김혜@에게는 금 182,128, 160원(법정상속분 174,128,160원+위자료 금 8,000,000원), 원고 윤&환, 윤&재에게는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망 이@명
(1) 일실수입
(가) 기초 사실
① 성 별:남자(1976. 9. 27.생)
사고 당시 연령:24년 9개월 남짓
기대여명:47.97년
병 역:필
② 생활근거지 및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 이@명은 대학교 3학년 재학 중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복학하여 4학년 1학기 과정을 마친 자인바, 평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부친인 원고 이&소도 그를 뒷바라지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망 이@명은 적어도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6116 판결 참조).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갑 제9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 계 산:대학을 졸업한 후인 2002. 3. 1.경부터 그 여명범위 내로서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36. 9. 27.까지 414개월 동안은 적어도 매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기재 대졸 이상이면서 경력 1년 미만인 전직종 근로자의 월 급여액 금 1,056,633원 및 월 평균 연간특별급여액 금 43,241원(금 518,903×1/12)을 합산한 금액인 금 1,099,874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으리라 인정된다.
③ 생계비
수입의 1/3
(나) 계 산:망 이@명이 대학을 졸업한 후인 2002. 3. 1.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될 때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후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금 172,561,798원{1,099,874원×2/3×(243.1919-7.8534)}이 된다.
(2) 장례비:금 3,000,000원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들의 책임비율:85%
(나) 계 산
① 망 이@명의 재산상 손해:금 146,677,528원(일실수입 금 172, 561,798원×0.85)
② 원고 이&소의 장례비 손해:2,550,000원(3,000,000원×0.85)
(4) 위자료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이@명은 물론 그의 부모인 원고 이&소, 이@윤, 여동생인 원고 이선민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참작한 사유:망 이@명 및 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다) 결정금액:망 이@명 (금 20,000,000원)
원고 이&소, 이@윤 (각 금 10,000,000원)
원고 이선민 (각 금 3,000,000원)
(5) 상 속
망 이@명의 손해액 합계 금 166,677,528원(재산상 손해 금 146,677,528원+위자료 금 20,000,000원)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이&소, 이@윤이 각 금 83,338,764원(금 166,677,528원×1/2)을 상속하였다.
(6) 소결론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소에게는 금 95,888,764원(법정상속분 금 83,338,764원+장례비 금 2,550,000원+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이@윤에게는 금 93,338,764원(법정상속분 83,338,764원+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이선민에게는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망 홍@후
(1) 일실수입
(가) 기초 사실
① 성 별:남자(1983. 2. 13.생)
사고 당시 연령:18년 5개월 남짓
기대여명:53.62년
병 역:미필
② 생활근거지 및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망 홍@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아직 군복무를 필하지 않은 자로서 2001. 3. 대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해 6. 29.부터 사고 당시까지 휴학한 상태에 있어 소득이 없었고, 도시일용보통인부의 1일 노임은 금 40,922원이며, 경험칙상 월 평균 가동일은 22일, 가동연한은 60세로(원고 홍@협, 최@영은 망 홍@후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부친인 원고 홍@협도 그를 뒷바라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므로 망 홍@후는 적어도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졸업남자 초임근로자의 수입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학졸업남자 초임근로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 홍@후가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 1학기만을 마친 상태에서 휴학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갑 제21호증 기재만으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군복무기간 26개월( 병역법 제18조 제1항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은 2년, 해군 및 공군은 2년 6월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9조 제1호가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현재 육군의 경우 복무기간은 26개월이다)을 고려한 예상소득개시일은 2005. 4. 13.이고 가동종료일은 2043. 2. 12.이며, 이 기간 동안의 월 소득액은 금 900,284원(40,922원×22일)으로 평가된다.
③ 생계비
수입의 1/3
(나) 계 산:생계비 공제한 후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금 137,403,084원{900,284×2/3×(269.256-40.3231)}이 된다.
(2) 장례비:금 3,000,000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들의 책임비율:85%
(나) 계 산
① 망 홍@후의 재산상 손해:금 116,792,621원(일실수입 금 137,403,084원×0.85)
② 원고 홍@협의 장례비 손해:2,550,000원(3,000,000원×0.85)
(4) 위자료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홍@후는 물론 그의 부모인 원고 홍@협, 최@영, 남동생인 원고 홍&재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참작한 사유:망 홍@후 및 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다) 결정금액:망 홍@후 (금 20,000,000원)
(다) 결정금액:망 홍@후 (금 20,000,000원)
원고 홍@협, 최@영 (각 금 10,000,000원)
원고 홍&재 (금 3,000,000원)
(5) 상 속
망 홍@후의 손해액 합계 금 136,792,621원(재산상 손해 금 116,792,621원+위자료 금 20,000,000원)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홍@협, 최@영이 각 금 68,396,310원(금 136,792,621원×1/2)을 상속하였다.
(6) 소결론
피고들은 각자 원고 홍@협에게는 금 80,946,310원(법정상속분 금 68,396,310원+장례비 금 2,550,000원+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최@영에게는 금 78,396,310원(법정상속분 68,396,310원+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홍&재에게는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윤@에게 금 184,678,160원, 원고 김혜@에게 금 182,128,160원, 원고 이&소에게 금 95,888,764원, 원고 이@윤에게 금 93,338,764원, 원고 홍@협에게 금 80,946,310원, 원고 최@영에게 금 78,396,310원, 원고 윤&환, 원고 윤&재, 원고 이선민, 원고 홍&재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7. 1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2. 7.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박찬 판사, 이호재 판사, 최은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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