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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에 85% 책임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에 85% 책임있다

 

요지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3명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 등 85% 책임있다

 

사실관계

 

새벽 2시40분경부터 4시30분경 사이에 서울서초구서초동 소재 @@아파트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지상 130㎝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쓰러져 익사하자 유족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누전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고, 전기안전공사가 99년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서초구에 이를 통보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가로등 근처에 집중호우로 물이 가슴까지 차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찰과 한전 등에 바리케이트 설치와 단전 등을 요청해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사고 당시 시간당 최대강우가 50년 빈도의 102mm로서 현재의 하수도설계기준인 74.3mm(10년 빈도)를 초과한 점, 사망자들 중 일부는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잃은 상태에서 익사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 윤모씨(58) 등 10명이 가로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서울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7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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