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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선로에 얼굴 들이밀다 지하철 전동차에 부딪혀 장애자가 된 경우, 얼굴 내민 사람 80% 과실 인정된다

 

술취해 선로에 얼굴 들이밀다 지하철 전동차에 부딪혀 장애자가 된 경우, 얼굴 내민 사람 80% 과실 인정된다

 

요지

 

술취해 선로에 얼굴 들이밀다 지하철 전동차에 부딪혀 장애자가 된 경우, 얼굴 내민 사람 80% 과실 인정된다.

 

사실관계

 

건설회사 시공부 차장이던 임씨는 2000년4월(당시 35세), 저녁10시경 지하철4호선 총신대역에서 승강장 안전선 안쪽으로 들어가 허리를 구부려 얼굴을 선로 안쪽으로 내밀고 있다 전동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1급 정신지체장애자가 됐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승무원은 CCTV를 통해 승강장 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취객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승객이 발견되면 경고방송을 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전동차 기관사로서도 지정된 정차위치를 지키는 것 외에도 전방을 주시, 사고발생을 막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급제동조치마저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또 전동차의 기적소리를 듣고도 계속 얼굴을 내밀고 서 있었던 임씨의 과실을 80%로 보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에 얼굴을 들이밀다 전동차에 부딪쳐 정신지체장애인이 된 임모씨가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9482)에서 지하철공사는 1억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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