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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때 입간판 감전돼 익사,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집중호우로 침수된 인도를 걷다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감전돼 익사한 경우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가족인 이모씨(사고당시 19세)가 지난해 7월15일 농협중앙회 원효로지점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45cm 가량 침수된 도로를 걷다 농협이 설치한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 감전에 대비한 관리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간판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했으므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고당시 시간당 최대 강우강도가 50년 강우빈도인 108mm였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 김모씨 등이 입간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감전후 익사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2211)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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