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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끄지 않은 이웃서 불길 번져 공장 전소 화재진압 소홀한 손해배상 인정
요지
화재진압을 철저히 하지 않은 소방관들의 과실이 인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사실관계
경기도양주군에서 화장용품 제조공장을 경영하던 이씨는 지난 2000년4월 같은 건물에 있던 섬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의정부소방서 파발파출소 소속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압하고 철수했으나 다시 불길이 번져 자신의 공장이 전소하자 당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시 화재신고를 한 때에는 제대로 화재진압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출동해 화재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유 공장의 화재는 그 화재에 앞서 발생한 인근 화재현장에서의 화재진압을 철저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화재신고가 들어온 후에도 제대로 화재진압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출동한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이모씨(34)가 소방관들이 옆 공장에 발생한 화재를 제대로 진압하지 않고 철수하는 바람에 다시 불길이 번져 공장이 전소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2다29374)에서 피고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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