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요지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세포검사 등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임상학적 방법으로 암 진단이 나온 시기가 보험책임개시일 이전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9월 대한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로 정하고, 암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으로 하는 등의 약관을 달았다.
김씨는 같은해 10월 영남대병원에서 세포검사 결과, 갑상선암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두달 후 서울대병원의 세포검사 결과 갑상선암 의심 진단을 받은 뒤 책임개시일 이후인 이듬해 1월 영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김씨는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일은 수술중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온 작년 1월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암 진단 확정일이 책임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대한생명이 김모씨(40·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서울지방법원 2002나357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텔레비젼 폭발, 제조사는 책임없다 (0) | 2019.11.25 |
---|---|
산을 오르다 낙석사고로 다친 등산객 과실 50% 인정 (0) | 2019.11.25 |
사설농장 연못에서 어린이들이 놀다 익사한 경우는 농장주에게 책임이 없다 (0) | 2019.11.25 |
완전히 끄지 않은 이웃서 불길 번져 공장 전소 화재진압 소홀한 손해배상 인정 (0) | 2019.11.25 |
집중호우 때 입간판 감전돼 익사,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0) | 2019.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