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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오르다 낙석사고로 다친 등산객 과실 50% 인정
요지
산을 오르다 돌이 떨어져 다친 경우 등산객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최씨는 대둔산을 오르다 비선폭포 주변에서 등산객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지역을 다소 벗어나 물을 마시던 중 비선폭포 정상에서 떨어진 돌이 바닥의 돌에 부딪히면서 다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수원지법 민사7단독 조정현 판사는 등산객의 과실을 20%로 제한, 충남도에 대해 80%의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등산객으로서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며 등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도립공원 내의 등산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광활한 지역 전체에 대하여 일일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및 낙석주의 표지판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100% 막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 도립공원인 대둔산 계곡에서 돌이 떨어져 다리를 다친 최모씨 등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02나42461) 에서 최씨의 과실 50%를 인정, 충남도는 2천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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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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