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전문보육사 고열인 아기 방치 정신지체아 된 것에 대해 보육자의 책임을 40% 인정
요지
부부가 직장을 다니면서 보육사에 맡겨둔 아이가 보육사의 과실로 저산소 허혈증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급 지체장애자가 된 경우 보육사의 책임을 40%로 제한
사실관계
박씨는 1999년5월께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가정놀이방에서 신생아전문으로 돌봐드림'이라는 광고를 냈고, 이를 본 원고 부부가 직장에 근무하는 낮시간 동안 딸아이를 맡기고 퇴근 무렵 데려오는 방법으로 박씨에게 아이를 맡겼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육교사 박모씨(29)가 고열에다 탈진 또는 열성경련으로 인해 고개를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 생후 7개월된 아이를 스폰지형 침대에서 타올로 감싸 엎드려 재운채 20∼30분간 방치해 수분간 기도가 막힌 것으로 인정된다.
고열상태에 있는 경우 미지근한 물로 닦아 주거나 해열제를 사용해 경련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열성 경련을 일으킬 때는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침대에 엎드려 재우고 우는 소리에도 수분간 지체함으로써 저산소허혈성 뇌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부부도 1∼2일전부터 열과 감기 증세를 보인 아이에 대해 특별한 지시나 조치없이 박씨에게 맡겼으며 열성 경련이란 것이 3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에게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대개 예측하기가 어렵게 갑자기 발병하는 것을 감안,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보육사 박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생후 7개월된 딸아이를 맡겨두고 함께 직장을 다녔던 이모씨(32) 부부가 고열과 기침이 있던 딸아이를 엎드려 재워 저산소허열증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급 지체 장애자가 됐다고 주장하며 보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01나759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억1천5백만을 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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