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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사먹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 음식물에 제조물 책임 인정

 

햄버거 사먹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 음식물에 제조물 책임 인정

 

요지

 

패스트 푸드점에서 '치즈와퍼' 햄버거를 사다 먹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을 일으킨 소비자에 대해 햄버거 제조`판매사의 제조물 책임이 인정

 

법원은 특히 제조`판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인정해 주목, 2000년2월 TV 폭발사고와 관련,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후 식품에 관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판결

 

사실관계

 

성씨는 극단 '사조'의 연극공연을 앞둔 2001년4월26일 오후6시30분쯤 저녁식사대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버거킹 동숭동점에서 이 극단의 단원이 사온 치즈와퍼와 콜라를 먹은지 약20분후 온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자 미국 버거킹사와 프렌차이즈 계약으로 치즈와퍼 등 패스트푸드류를 제조·판매하는 피고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동식·崔東軾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치즈와퍼를 사온 즉시 먹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치즈와퍼가 피고의 지배영역을 떠난 후 원고가 이를 먹었을 때까지 사이에 피고와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해 비로소 부패하였다거나 그 운반과정에서의 취급 부주의로 세균 등이 침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이 치즈와퍼에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은 피고의 제조 및 관리과정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추정함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먹은 치즈와퍼를 제조·판매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연극인 성모씨(47)가 (주)두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나43102)에서 피고는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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