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처럼 공유 회원들에게 지분이 나뉘어져 배타적 사용권이 금지되는 숙박시설도 공매를 통해 객실 소유권을 취득하면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공매절차에서 공매의 대상은 건물을 포함해 공용부분 및 대지지분권이지 객실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의 지위가 아니고,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며,
비록 원고가 취득한 것이 콘도미니엄의 객실 소유권이더라도 객실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골드훼미리콘도미니엄의 객실 하나를 공매로 취득한 지모씨(48)가 콘도의 운영사업자인 (주)유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2다71641)에서 유성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객실을 명도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71641 판결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관광시설의 일부를 공매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자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이거나 또는 관광시설의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분양 받은 자를 말하므로, 관광사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의 일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자를 같은 법 소정의 공유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상고인 : 지@호
피고,상고인 : 주식회사 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원심판결】수원지법 2002. 10. 31. 선고 2002나89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분양 받은 자를 말하므로, 관광사업자인 피고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의 일부인 이 사건 객실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원고를 위 법 소정의 공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관광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양받아 피고 회사의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와의 분양계약이 아닌 공매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광진흥법 소정의 공유자의 콘도미니엄 사용권능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회사와 공유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콘도시설이용관리규정에 따라 콘도미니엄을 이용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객실을 비롯한 콘도미니엄을 위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 이 사건 객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객실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