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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제한되는 콘도객실 공매로 소유권취득땐 독점 사용할 권리가 있다

 

사용권 제한되는 콘도객실 공매로 소유권취득땐 독점 사용할 권리가 있다

 

요지

 

콘도미니엄처럼 공유 회원들에게 지분이 나뉘어져 배타적 사용권이 금지되는 숙박시설도 공매를 통해 객실 소유권을 취득하면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공매절차에서 공매의 대상은 건물을 포함해 공용부분 및 대지지분권이지 객실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의 지위가 아니고,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며,

 

비록 원고가 취득한 것이 콘도미니엄의 객실 소유권이더라도 객실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골드훼미리콘도미니엄의 객실 하나를 공매로 취득한 지모씨(48)가 콘도의 운영사업자인 (주)유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2다71641)에서 유성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객실을 명도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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