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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후 대책없이 대피 방송만, 투숙객 추락사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요지
화재 후 10분이 지나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만 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숙객이 대피 중 추락사한 경우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숙박업자는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는 것 외에 투숙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의무를 지고 있다.
피고가 화재 발생 10여분이 지난 후에야 대피 안내 방송을 하고 방송 내용도 옥상으로 대피하라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화재가 난 호텔의 직원들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피 중이던 어머니가 추락사했다며 정모씨 등 3명이 프레지던트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02나12996)에서 피고는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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