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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소실에 정신적 피해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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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국 대학에서의 유학 생활을 위해 운송을 의뢰한 이삿짐이 美 현지에서 운송중 화재로 소실된 데 대해 운송회사는 화주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의 박사과정 수료를 위해 수년간 모은 자료들과 미국 유학생활을 위해 미리 준비한 각종 물품 등이 소실됨에 따라 그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피고는 원고가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정과 이삿짐의 내용 등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이어 이삿짐 소실로 원고가 초기 유학생활에 심한 불편을 겪었고, 특히 미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물품들은 한국에 있는 친구와 후배들 또는 친정어머니에게 부탁해 마련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하여 처음 유학생활중 많은 시간을 수강준비 등 학업활동에 할애하지 못하고 허비한 점, 원고가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워 소송중 재산상 손해의 배상 청구를 포기한 점 등에 비춰 위자료 액수를 2천5백만원으로 정한다고 유모씨가 이삿짐의 소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조해운항공(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나4931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5백만원과 운임 2백15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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