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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의 누전으로 감전사에 시설공단에 60% 책임있다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의 누전으로 감전사에 시설공단에 60% 책임있다

 

요지

 

비가 오는 날 인근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의 누전으로 감전돼 사망한 경우 서울시설관리공단측에 60%의 책임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지중선의 관리자로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관리·보존해야 함에도 불구, 피복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해 감전된 김씨가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경계선에 있던 지중 케이블에 감전돼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합222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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