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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젼 폭발, 제조사는 책임없다
요지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시초가 된 텔레비젼의 폭발사고라 할지라도 폭발 전 수리를 했다면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이씨는 99년11월 텔레비젼을 구입, 사용해오다 지난해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몇 차례 수리를 했고 지난해 2월에는 수리를 하고 집에서 텔레비젼을 켜자 불이나 아파트일부가 소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S전자서비스의 직원이 이 사건 텔레비젼의 수리를 하면서 주요부품인 고압트랜스를 교환하고 3시간정도 지나 텔레비젼을 켠 지 5분만에 내부에서 발화가 일어났다며 수리를 한 이상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전환논리가 이 사건에서 적용되기는 어렵다.
또 이 사건 텔레비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것이 원인이 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텔레비젼이 폭발해 화재를 입었으니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8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모씨등 5명이 S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02나2715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수원지법은 수리를 한 S전자서비스와 S전자가 공동피고로 소송이 진행된 이 사건에서 4천여만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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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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