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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장 연못에서 어린이들이 놀다 익사한 경우는 농장주에게 책임이 없다

 

사설농장 연못에서 어린이들이 놀다 익사한 경우는 농장주에게 책임이 없다

 

요지

 

사설 농장 안의 연못에서 어린이들이 놀다 익사한 경우는 농장주에게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박모씨는 사업실패로 아버지가 관리인으로 있는 관상수 생산·판매회사 D농장(경기 여주군)에 머물다 초등학교 1, 3학년인 아들들이 D농장내 연못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형하·李亨夏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D농장은 직원 외에는 일반인의 통행이나 출입이 금지된 곳이고 실제로 일반인이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않는다. 관리인의 손자들이 연못에 빠질 위험성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책이나 경고판 등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

 

D농장주는 농장관리인의 아들인 망인들의 부모가 사업실패로 농장관리인의 집에 함께 기거하는 것을 묵인했을 뿐으로 사건 당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생이 쇠줄이 쳐져 있는 연못에 들어가 사망한 데 대해 연못의 설치·보존상 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

 

박모씨는 농장의 관리인이기 이전에 자신의 손자들이 연못주위에서 놀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사설농장연못에서 익사한 어린이들의 부모가 D산업을 상대로 1억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전고등법원 2002나1251)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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