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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점에 도난방지경보음 오작동으로 검색받은 후 사망한 주부 유족에 위자료 줘야한다

 

할인판매점에 도난방지경보음 오작동으로 검색받은 후 사망한 주부 유족에 위자료 줘야한다

 

요지

 

할인판매점에 쇼핑하러 들렀다가 도난방지 경보음이 오작동되는 바람에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리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쓰러져 숨진 40대 주부의 유가족에게 할인판매점은 정신적 위자료를 줘야 한다.

 

사실관계

 

강씨는 지난 2000년8월 경기고양시 일산에 있는 롯데쇼핑의 할임점 롯데마그넷에서 손수레를 가지러 가방을 멘 채 도난방지 경보기를 지나치다가 경보기가 울려 경비직원으로부터 절도범으로 의심받아 남들이 보는 앞에서 소지품 검색을 받게 되자 그 충격으로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도난방지 경보음이 작동할 경우 의심받는 고객을 사무실로 인도한 후 친절하게 절도품인지 확인토록 하는 게이트근무교본을 갖추고 있으나 당시 경비직원은 다른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강씨의 소지품을 몇 번이나 계속 검색해 강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회사의 점유물인 도난방지 경보기의 오작동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피용자의 도품 검색에 관한 주의의무 위배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해당하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경비직원으로서는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경비직원의 행위와 강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통상적인 손해를 넘어선 강씨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절도범으로 몰린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 숨졌다며 숨진 강모씨의 남편과 아들이 롯데쇼핑(주)을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1가합473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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