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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도난사고 병원도 배상책임있다

category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1. 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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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도난사고 병원도 배상책임있다

 

입원실 도난사고 병원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환자가 병원 입원실에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면  절도범 외에 병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판결은 특히 병원측이 환자와 보호자들의 출입이 잦은 6인 입원실의 빈번한 도난 사고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도난사고에 각별히 주의하라, 도난시 병원은 책임질 수 없다' 는 등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설명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

 

사실관계

 

이씨는 급성폐렴증세로 피고 병원 6인실에 입원해 있던 2000년 3월 새벽 검사를 받기 위해 병실을 비운 동안 절도범 정모씨(42)가 침입, 사물함에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훔쳐가 사용하는 바람에 4천 7백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자 정씨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제기했다.

 

1심에서는 '6인 입원실은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하므로 원고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고 병원 측이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배포, 설명했을 뿐 아니라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경비원들이 순찰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이상 책임이 없다'며 정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었다. 

 

2심에서는 병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원은 진료 뿐만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해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책무를 진다. 환자가 개인 용무를 위해 병실을 비울 경우 모든 휴대품을 소지하고 다닐 수 없는 이상 병원은 최소한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또 병원 측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의 물건 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 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과실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에 불과할 뿐 병원에 과실이 있는 이상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서울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4천 7백여만원의 손해를 본 이모씨(39 · 여)가 이 병원 운영자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2다63275)에서 피고 상고를 기각, 피고는 8백 91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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