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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작동중 사고 아니므로 경보장치 유무 상관없어 제조사 책임없다

 

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작동중 사고 아니므로 경보장치 유무 상관없어 제조사 책임없다

 

요지

 

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작동 중 사고 아니므로 경보장치 유무 상관없어 제조사 책임없다

 

사실관계

 

김양의 부모는 2000년5월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김양이 물을 받아 놓은 세탁기에서 운동화를 꺼내기 위해 의자를 받쳐놓고 세탁기에 손을 넣었다가 속으로 떨어져 익사하자 세탁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세탁기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작동을 정지하는 INTERLOCK 장치나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경고음이 울리고 강제 배수시키는 CHILDLOCK 장치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세탁 공정 선택시 배수기능이 존재하지 않은 점은 세탁기가 작동 중이 아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이 사건 세탁기와 같은 와권식 세탁기의 경우 사용의 편의와 효율을 위하여 세탁기의 뚜껑이 쉽게 열리고 세탁기의 입구도 비교적 넓게 제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어린이가 의자를 놓고 올라가 세탁기 속에 떨어져 익사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세탁기를 제작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세탁기의 사용설명서와 라벨에 어린이가 받침대에 올라가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경고하고 있어 지시 · 경고상의 결함이 없다고 한 판단도 수긍이 간다고 세탁기에 담겨진 물에 빠져 사망한 김모양(당시 5세)의 부모가 세탁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2다42087)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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