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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출생 자녀에 상속권이 인정된다

category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2. 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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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출생 자녀에 상속권이 인정된다

 

혼외출생 자녀에 상속권이 인정된다

 

요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 여성과 결혼생활을 하다 사망한 대만남성이 국내에 남긴 유산에 대해 혼외 출생자인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손씨는 지난 1980년2월 한국인 서씨와 결혼, 두 자녀까지 낳고 살았으나 화교협회에만 혼인사실을 등재하고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씨의 두 남매는 2001년 8월 손씨가 사망한 뒤 손씨가 모아 둔 3억5천만원의 예금에 대한 상속권 문제를 놓고 손씨 부친인 원고들의 할아버지가 손씨의 법적인 혈육은 자신이 유일하다며 예금지급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심해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남매는 호적상 손씨의 자녀로 등재돼 있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로서 그 상속에 관해서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조항에 따라 부친인 손씨의 대만민법에 의해 직계비속인 두 남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또 혼외자와 부의 친자관계성립에 관해서도 '자의 출생당시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41조1항에 따라 대만민법을 적용하게 되면 '생부의 부양을 거치면 인지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출생이후 망인과 어머니 서씨와 함께 살았던 점, 망인이 학비, 생활비 등을 부담한 사실을 볼 때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대만국적의 화교 손모씨의 두 남매가 부친이 모아둔 예금 3억5천만원의 상속권자이므로 예금을 지급해 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1가합64849)에서 피고들에게 각각 1억7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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