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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 지급하라
요지
주당 15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92년3월 한성대학교의 외래강사로 임용된 후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99년8월 대학측이 임용재계약을 하지 않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생 관리 등 학사행정 업무를 담당해 오는 등 종속적 위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편성된 강의시간이 주당 6∼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주당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강의'라는 업무의 성격상 수강생의 성적평가와 강의준비시간 등 학사행정업무 처리시간을 포함시키면 근로시간은 강의시간의 3배정도로 늘어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성대학교의 시간강사였던 김모씨(56·여)가 대학재단을 상대로 "간강사로 임용된 7년6개월 동안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나55815)에서 1심을 깨고 원고에게 8백 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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