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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보도 가로등 누전으로 보행자 사망, 지자체에 배상책임있다

 

침수된 보도 가로등 누전으로 보행자 사망, 지자체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집중호우로 침수된 보도를 걷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보행자의 유족들에게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정씨는 지난 2001년7월 새벽 2시 동생과 함께 관악구신림8동 강남아파트 앞길에서 밤새 내린 폭우로 1미터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걷던중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돼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 가로등과 연결된 배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악구청은 사고발생 1년전 세차례나 전기안전공사 강남지사로부터 누전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망한 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야에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걷다 사고를 당한 점에 비춰 피고의 과실을 75%로 제한, 가로등 누전으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들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059)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1억8천2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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