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가 이미 햇볕에 많이 탄 상태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 환자 상태 고려하지 않은 과실 인정된다
피부가 이미 햇볕에 많이 탄 상태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 환자 상태 고려하지 않은 과실 인정된다 요지 햇볕에 많이 탄 상태로 IPL시술 시 빛에너지의 흡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열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기 위해 더 세심히 냉각할 필요가 있음에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를 과다하게 쪼여 화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2009년 2월 A양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제모 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종아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다리의 화상은 치유됐지만, 시술 부작용으로 피부 탈색과 흉터가 남자 A양과 부모는 2011년 12월 병원장 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양의 다리는 햇볕에 많이 탄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