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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한다

 

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한다

 

요지

 

의사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환자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간호사들에게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자궁의 수축상태 및 질출혈의 정도를 관찰하도록 위임하는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대량출혈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예견했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간호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평소보다 더 주의깊게 감독해 피해자의 출혈량이 많을 경우 신속히 수혈하거나 수혈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해 피해자의 대량출혈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해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S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해당 병원 당직의사에게 '오후 3시경부터 출혈경향이 있고 저혈압이 있었다'는 취지 외에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S병원의 판단을 그르쳤다. 

 

피고인에게는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S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제왕절개수술 후 과다출혈 증세를 보이는 산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최모(56)씨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9도7070)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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