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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 만지다 사고났으면 본인도 30% 책임있다

 

군부대에서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 만지다 사고났으면 본인도 30% 책임있다

 

요지

 

군부대에서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M14대인지뢰)를 손으로 만지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군은 지난 2002년1월 강원도인제군 소양호 주변에서 홍수로 떠내려 온 나뭇가지들을 줍던 중 그 주변에 있던 M14  대인지뢰를 만지다 폭발해 양쪽 손과 한쪽 눈을 잃는 등의 상해를 입자 "6억 8천 7백여만원을 손해배상금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M14 대인지뢰의 관리주체로서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군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된 경우, 수색 탐지작업을 통해 이를 수거하는 등의 관리의무가 있다. 비록 유출경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군용폭발물인 대인지뢰가 폭발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군용폭발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원고가 소양호의 최대 만수시 수몰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땔감으로 사용할 나뭇가지들을 줍기 위해 임시로 개설돼 있던 도로를 벗어나 나뭇가지를 줍다 나뭇가지 주변에 있던 군용물인 M14 대인지뢰를 주워서 두 손으로 만지다가 위 대인지뢰가 폭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같은 과실은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봐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발목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은 김모군(18)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37166)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3억 7천 6백여만원, 부모에게 각 2백만원, 동생들에게 각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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