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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윤락가 화재로 희생자 유족에게 윤락 방치한 국가가 위자료 지급하라

 

군산윤락가 화재로 희생자 유족에게 윤락 방치한 국가가 위자료 지급하라

 

요지

 

관할 경찰관들이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윤락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지급하라

 

사실관계

 

권씨 등 유족은 2000년9월 전북군산시대명동 속칭 ‘쉬파리골목’ 무허가 건물 2층 윤락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권모양 등 윤락여성들이 감금된 채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같은 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윤락녀들이 업소 내부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이 인정된다.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및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고 이씨 등을 체포, 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윤락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망인들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에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4년전 군산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고로 숨진 윤락녀 3명의 유족 권모씨(50) 등 13명이 업주 이모씨(50)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3다49009)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이씨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모두 6억 3천 7백여만원이며, 국가는 이 가운데 위자료 6천7백만원을 이씨와 함께 지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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