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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위법한 총기사용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경찰의 위법한 총기사용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요지

 

경찰이 근접한 거리에서 도주하는 자를 향해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총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송씨는 98년 10월 평택시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50cc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가던 중 경찰검문을 받고 도주하다 복부에 총격을 받고 42일간 입원하는 중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격하는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거칠게 저항하지 않았고,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 송씨를 검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할 여지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경찰이 비록 오토바이 바퀴를 맞히려고 시도했더라도 근접한 거리에서 도주하는 송씨를 향해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게 총상을 입은 송모씨(22)와 어머니 김모씨(47)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3다57956)에서 국가는 송씨와 김씨에게 각각 1천만원과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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