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서 환자자살, 의사가 업무상주의의무 소홀한 과실로 발생 국가도 책임있다
요지
국립정신병원서 환자자살, 담당의사의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가도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송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0년 3월 자해행위를 하다 경찰에 의해 지방의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한 송씨가 보호실에서 목매 자살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냈다.
1,2심에서 국가는 6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자해를 시도하다 강제로 입원됐고, 입원 후에도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정신과 전문의인 담당의사로서는 망인을 격리시키는 경우 그 자살위험성에 대해 간호사 등에게 주지시켜 망인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담당의사의 과실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가는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어 하지만 당시 망인이 정상인과 같은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은 갖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스스로 자살을 기도한 잘못이 있는 만큼 망인의 과실비율을 70%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국립 N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자살한 송모씨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3다41012)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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