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설자가 누군지 모르는 지뢰사고, 국군 매설 지뢰 아니라는 입증책임 못하는한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있다
요지
우리 국군이 사용하는 지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지뢰 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뢰와 같은 폭발물로 인한 사고발생 경위의 규명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피고인 국가에 입증책임을 분배해 국가가 책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추정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사실관계
차씨는 경기도 시화호내 어도해변 갯벌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종류미상의 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국군은 이 사고에 대해 사고 장소 일대에는 국군이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없고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집중호우로 유실된 것으로 국군에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사고발생경위의 규명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해 원고들로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어 군이 관리하는 폭발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지뢰는 피고 산하 군이 관리하는 폭발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어 이 사건 폭발물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그 관리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경기도 시화호내 해변에서 지뢰를 밟아 발목절단상을 입은 차모씨(41)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2나49431)에서 ‘국가는 1억4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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