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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에 도로공사해 배수시설 관리소홀로 침수피해 국가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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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가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마철에 주민이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강원도인제읍 소재 목조흙벽 슬레이트지붕 주택에 살던 문씨는 98년8월5일 밤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약 80cm가량 침수, 흙벽이 무너지고 가재도구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승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수시설은 빗물 등이 국도를 범람해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등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설계되고 유지·관리돼야 한다.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하도록 해 토사와 잡석, 나뭇가지 등에 의해 배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배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침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시간당 최대강우량이 86mm로서 25년만에 측정되는 정도의 집중호우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지반을 높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 문모씨(68)씨가 배수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이 물에 잠긴 만큼 6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나1287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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