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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참가자 강제연행 억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요지
경찰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집회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회참가자들을 강제연행, 5∼6시간 억류한데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소속의 경찰들이 원고들을 부평경찰서 또는 계양경찰서로 연행하여 상당한 시간 억류함으로써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것이 적법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한 것이라는 등 침해를 적법하게 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처럼 범죄혐의수사와 수사지휘를 받기 위해 원고들을 5∼6시간 이상 경찰서에 억류하고 귀가시키지 않은 것을 가리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 또는 범죄예방조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윤모씨(40)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나56743)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천2백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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