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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 경찰이 실탄발사 동승자 총상은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 경찰이 실탄발사 동승자 총상은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게 경찰이 권총을 발사, 범인과 동승했던 친구가 총상을 입은데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신양은 지난 98년8월 박모군이 절취한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 경찰이 쏜 실탄이 오른쪽 허벅다리를 관통해 1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차량 절취자인 신양의 친구 박모군이 난폭운전을 하면서 경찰의 정지명령이나 공포탄 및 실탄의 발사에도 그대로 계속 도주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박군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차량 절도범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동승하고 있음에도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무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신모양(20)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02나41277)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신양과 그 가족에게 6천9백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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