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해줘야 한다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해줘야 한다 요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요건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없이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어머니가 물이 담긴 대야에 얼굴이 잠겨 숨진 채로 발견되자 실족해 기도폐쇄로 사망한 것이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재해가 아닌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의료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성형수술중 의료사고,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요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위를 한 측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1차로 쌍커풀 수술과 코 지방이식술을 시행후 약 1개월 후 2차로 코 지방이식술 시행하였으나 시술직후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하였지만 결국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는 환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