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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category 보상지식/판례정보 2017. 5.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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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중 의료사고,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성형수술중 의료사고,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요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위를 한 측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1차로 쌍커풀 수술과 코 지방이식술을 시행후 약 1개월 후 2차로 코 지방이식술 시행하였으나 시술직후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하였지만 결국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는 환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위를 한 측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 이상에 맞는다며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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