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없이도 음주교통사고 인정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안 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운전자 현장 이탈·블랙박스 녹취 내용 등 종합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실관계
송00는 2012년 9월 운전 중 2차로를 정상 주행하다가 갑자기 진행 방향을 왼쪽으로 급격히 바꾸면서 1차로를 지나 차량의 전면부 왼쪽 모서리로 중앙분리대를 부딪친 후 다시 오른쪽 2차로를 지나 인도와 접한 연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송00는 H보험사와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했다.
이 사고로 송씨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고 차량은 파손됐다. 송00는 자기차량손해와 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면책규정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사고 차량 운전자 송00가 H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사고 후 송00가 현장을 이탈해 혈중알코올농도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사고에 이르기까지 동선, 블랙박스에 녹취된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 사고이후 현장을 이탈해 종적을 감춘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어 자기신체사고(부상)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도 송00가 스스로 중앙분리대와 도로 연석을 충격해 발생한 교통사고라 보상받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약관상 보험금은 적극 손해 중 치료비에 한정되므로 청구한 휴업손해와 위자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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