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은행 홈피 가짜 팝업창에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일부 배상책임있다
은행 홈피 가짜 팝업창에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일부 배상

 

요지

 

OTP는 해킹에 안전, 공지해온 책임 물어 휴일에 100만원 이상 이체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공지한 시중은행이 홈페이지에 뜬 보이스피싱 팝업창 안내에 따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입력한 뒤 돈이 인출된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이 떴다. 이씨는 팝업창 안내문에 따라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를 입력했다.

 

그러나 이 팝업창은 신종 보이스피싱이었고 이씨 계좌에선 2100만원이 빠져나갔다. 금감원 직원이라는 남성이 전화해 “전산장애로 인출됐으며 30분 안에 돈이 다시 들어올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 돈은 안 들어왔다. 하지만 이씨는 또 팝업창이 뜨자 이번에도 OTP를 입력해 900만원이 추가로 출금됐다. 

 

이씨는 은행 잘못이라며 3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첫 번째 출금은 은행 잘못이 맞다고 봤다. 신한은행이 휴일에 100만원 이상 이체 시 문자메시지 등 추가 인증이 있다면서 OTP 방식은 외부노출과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는데도 이씨가 무방비로 당했기 때문에 은행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출금은 이씨 잘못이라고 판단, 이모씨(44)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한은행이 이씨에게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