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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홈피 가짜 팝업창에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일부 배상책임있다
요지
OTP는 해킹에 안전, 공지해온 책임 물어 휴일에 100만원 이상 이체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공지한 시중은행이 홈페이지에 뜬 보이스피싱 팝업창 안내에 따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입력한 뒤 돈이 인출된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이 떴다. 이씨는 팝업창 안내문에 따라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를 입력했다.
그러나 이 팝업창은 신종 보이스피싱이었고 이씨 계좌에선 2100만원이 빠져나갔다. 금감원 직원이라는 남성이 전화해 “전산장애로 인출됐으며 30분 안에 돈이 다시 들어올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 돈은 안 들어왔다. 하지만 이씨는 또 팝업창이 뜨자 이번에도 OTP를 입력해 900만원이 추가로 출금됐다.
이씨는 은행 잘못이라며 3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첫 번째 출금은 은행 잘못이 맞다고 봤다. 신한은행이 휴일에 100만원 이상 이체 시 문자메시지 등 추가 인증이 있다면서 OTP 방식은 외부노출과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는데도 이씨가 무방비로 당했기 때문에 은행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출금은 이씨 잘못이라고 판단, 이모씨(44)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한은행이 이씨에게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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