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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혐의,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95억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혐의,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017도1549 판결

 

요지

 

95억 보험금 노려 아내 살 동기 불명확하고 고의사고 증거 없다며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등을 따져 유·무죄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사실관계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천안삼거리 휴게소 부근. 이모 씨(47)가 몰던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가 갓길에 서 있던 8t 화물차의 왼쪽 뒤편을 들이받았다. 캄보디아 출신인 이 씨의 부인(당시 25세)과 배 속에 있던 7개월 된 태아는 타고 있던 조수석 쪽이 완전히 찌그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씨의 부인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다.

 

처참한 사고였지만 당시 이 씨가 앉아 있던 차량 운전석은 크게 망가지지 않았다. 계기판이 운전석 쪽으로 조금 밀려 들어간 정도였다. 평소 안전벨트를 잘 매지 않던 이 씨는 이날은 숨진 부인과 달리 안전벨트를 맸다. 그 덕분에 이 씨는 무릎 타박상 정도만 입고 살아남았다.

 

단순 교통사고로 끝날 뻔했던 이 사고는 이 씨가 아내 명의로 26건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 씨가 사고 당시 매달 납입하던 보험료는 360만 원에 달했고 부인의 사망으로 받게 된 보험금은 95억원이나 됐다.

 

결국 이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재판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이며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범행 전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이나 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내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다. 특별히 어려운 사정도 없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려면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한다.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살인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대법원 2017도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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