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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다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다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6530 판결

 

요지

 

망인은 휴일에 팥죽을 먹다가 팥죽속 옹심이가 기도를 폐쇄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휴일에 사망한 경우 평일 사망보험금보다 더 많은 휴일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팥죽을 먹다 옹심이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해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뒤 사망했다.

 

이씨는 생전에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의 사망보험 상품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 약관에는 '질식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삼킴장해는 재해에서 제외한다' , '휴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했을 때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의 유족은 "이씨가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 교보생명은 6000만원 등 모두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이씨는 2006년 발병한 뇌병변장애로 보행 및 일상생활에 매우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였고, 2014년부터는 약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삼킴장애가 있었다고 맞섰다. 또 휴일재해사망에 해당하려면 휴일에 사망해야 하는데 이씨가 사망한 2015년 12월 22일은 휴일이 아니라 평일인 화요일이라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이씨는 평소 일상보행과 언어치료에 관한 재활치료 등을 받아왔을 뿐 병원에서 구강운동프로그램으로 따라말하기, 노래부르기 등의 재활훈련을 한 외에 별도로 삼킴장애로 볼 만한 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

 

식사도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후 계속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가 종국적으로 뇌사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질식을 직접 원인으로 한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

 

'휴일에 재해로 사망했을 때'에서 '휴일' 이라는 표현은 '재해로 사망했을 때'를 모두 수식하는 것 또는 '사망'이나 '재해'만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약관의 뜻이 이처럼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씨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이상 비록 사망한 날이 휴일이 아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은 충족된다고 이씨(사망당시 68세)의 유족이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6530)에서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을, 교보생명은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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