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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등에 횡단하면 피해자 과실100%다

category 보상지식/판례정보 2017. 8.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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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등에 횡단하면 피해자 과실100%다

 

횡단보도 적색등에 횡단하면 피해자 과실100%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4500 판결

 

요지

 

적색등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 모씨는 2016년 1월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시속 60km) 범위 내인 시속 59km 정도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장씨를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장씨가 숨졌다.

 

이에 장씨의 아버지가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측은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며 버스 운전자에겐 과실이 없다고 면책을 주장했다.

 

당시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는 녹색 신호, 보행자 신호기는 적색 신호였다. 운전자 정씨는 또 이 버스정류장에서 승 · 하차할 손님이 없었으므로 정차하지 않고 버스정류장을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김유진 판사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 버스의 운전자로서는 충돌 약 1.467초 전에야 무단횡단하는 장씨를 발견했고, 피고 버스와 근접하여 선행하는 다른 버스는 없었으며, 당시는 새벽시간이라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많지 않았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려는 다른 보행자도 없었다. 달리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특히 버스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차로이므로, 대향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승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대편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는 버스 운전자에게 이 승객이 반대편 차로를 향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주행하는 버스라고 하더라도 승 · 하차할 손님이 없는 이상 버스정류장에서 반드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버스가 사고 지점인 횡단보도에 도달할 무렵 대향차로에서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가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장씨는 이 버스 바로 뒤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할 무렵 버스정류장에서 막 출발한 버스로 인하여 시야가 차단되어 피고 버스가 진행하던 차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앞만 바라보며 횡단보도를 뛰어서 횡단했다.

 

당시 버스의 속도은 59k/h이며 이때 공주거리는 13m에 해당하고 사고버스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는 24m에 불과한 점을 고려 법원은 버스가 급제동을 하였어도 충돌을 회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 버스의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는 전적으로 장씨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피고 버스에 특별한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버스에 치여 숨진 장 모씨의 아버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버스에 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4500)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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