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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비적용으로 속여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다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요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비적용으로 속여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다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B씨는 2010년 축구를 하다 무릎을 심하게 다쳐 A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았다. 당시 병원 측은 B씨에게 MRI 촬영은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B씨는 4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해당비용을 보전 받았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자 A병원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무릎관절 환자를 대상으로 28회에 걸쳐 MRI 촬영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보험사가 환자들을 대신해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판결내용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관절치료 전문병원인 A병원 원장 서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수십명의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반환청구를 한다면 보험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병원이 부당하게 취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A병원이 과다 청구해 가져갔던 MRI 진료비 163만5302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 승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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