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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엥 해당한다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엥 해당한다

 

요지

 

교통사고 배상범위를 규정한 보험약관에서의 ‘승·하차’개념은 정류장에 안전하게 도달한 순간으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재작년 8월 시내버스 탑승후 차도에 내린 자신의 아들이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차도를 걷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H보험사에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H보험사는 ‘교통승용구 하차시점은 버스에서 내려 착지한 시점’이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버스가 정류장 수십미터전에 정차했고 차도에 하차한 김모(당시 8세)군이 차도-인도간 설치된 벽면 때문에 하차 후 바로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를 걷다 사고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에는 하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류장이 아닌 차도에 내려줬어도 하차한 후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H보험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나23368)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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