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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시 동승자도 안전운전 지시의무를 소홀히한 책임있다.
요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중학교 3학년이던 이군은 지난 2002년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 박모군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차군을 태운 후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달리다 승용차와 부딪쳐 뒤에 탄 차군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삼성화재는 차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차군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황의동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승자 차모군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 이군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승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반자동차에 비해 더 위험한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지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
따라서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71701)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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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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