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요지
성폭행의 위험을 느껴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사실관계
박모(24)씨는 지난 2002년 5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흉기들 든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쌓여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빠졌으나 때마침 남녀가 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달려온 이모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박씨는 이씨에게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고 이씨는 그런 박씨를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합차에 태웠다. 그러나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던 이씨는 갑자기 자동차 운전대를 시외방향으로 돌렸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박씨는 내려달라며 정차를 요구했지만 이씨는 15분 간 계속 차를 몰았다.
공포감에 떨던 박씨는 차가 시 외곽 검문소앞에서 속도를 줄이자 차문을 열고 뛰어 내렸고 그때의 충격으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이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탄 것은 원고의 잘못이고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주행중인 자동차에서 뛰어 내린 것은 적절치 못한 과잉조치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차에 탄 것은 경찰서로 데려다 주겠다고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며 당사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원고의 심리상태와 나이 등을 고려해 볼때 원고로서는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축하고, 성폭행의 위기를 느끼고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박모(24)가 차주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05나23133)에서 보험사는 원고에 85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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