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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로 교통재해 해당한다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로 교통재해 해당

 

요지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이 홧김에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진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신한생명은 2003년 9월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김씨 부부가 심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부인인 남씨가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한 후 남편 김씨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지급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김씨 부인인 남모씨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뒷머리를 도로 바닥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고는 숨진 남씨가 예견하지 못한 우연적인 사고로 재해에 해당되고 '불의의 사고'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숨진 남씨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남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보험금 범위에 대해 다투는 이상 원고가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는 1억여원을 초과한 범위에선 지급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신한생명보험(주)가 김모(5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6533)에서 원고는 피고와 선정당사자들에게 1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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